약관 및 정책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도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